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= 배분계획의 변경 등 ====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(제61조 제1항).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위원회는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이 또한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, 그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(같은 조 제4항, 제51조 제1항),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(제60조 제4항, 제51조 제2항). [[분류:중재법]][[분류:환경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